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 · 전세 · 월세의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시행규칙 요율표와 월세 거래금액 환산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입력
한쪽이 내는 중개보수 상한
계산 중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양쪽 합계 상한
그 밖의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사무소가 게시한 상한요율이 더 낮으면 그 요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한 금액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실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요
주택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내고, 금액은 시 · 도 조례가 정한 요율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1,2 결과의 큰 숫자는 한쪽이 낼 수 있는 상한입니다. 협의 전 금액을 확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정해진 보수와 실비를 넘겨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든 실비는 보수와 별도로 영수증을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1,2 부가가치세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 계약 전에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매매 금액별 상한
| 매매 금액 | 상한요율 | 한쪽 상한 | 양쪽 합계 |
|---|---|---|---|
| 1억 5,000만원 | 0.5% | 750,000원 | 1,500,000원 |
| 3억원 | 0.4% | 1,200,000원 | 2,400,000원 |
| 6억원 | 0.4% | 2,400,000원 | 4,800,000원 |
| 9억원 | 0.5% | 4,500,000원 | 9,000,000원 |
| 12억원 | 0.6% | 7,200,000원 | 14,400,000원 |
| 15억원 | 0.7% | 10,500,000원 | 21,000,000원 |
요율 구간은 「미만」으로 나뉩니다. 9억 원은 0.4% 구간이 아니라 0.5% 구간이어서 8억 9천만 원(356만 원)보다 금액이 크게 뜁니다.
전세 · 월세 거래금액 계산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하고,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더합니다.2
| 계약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쪽 상한 |
|---|---|---|---|
| 전세 1억 | 1억원 | 0.3% | 300,000원 |
| 전세 3억 | 3억원 | 0.3% | 900,000원 |
| 전세 6억 | 6억원 | 0.4% | 2,400,000원 |
| 보증금 1억 · 월 50만 | 1억 5,000만원 | 0.3% | 450,000원 |
| 보증금 1,000만 · 월 50만 | 6,000만원 | 0.4% | 240,000원 |
| 보증금 500만 · 월 30만 | 2,600만원 | 0.5% | 130,000원 |
어느 지역 기준인가요
주택이 있는 곳과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이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 · 도 조례를 따릅니다.2 서울과 경기 조례 별표를 직접 대조했고,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았습니다.3,4 나머지 15개 시 · 도 조례는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시행규칙 상한을 씁니다.
오피스텔과 그 밖의 부동산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 수세식 화장실 · 목욕시설을 갖추면 매매 · 교환 0.5%, 임대차 0.4%입니다.2
-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 · 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사무소는 이 안에서 받으려는 상한요율을 표에 적어 두어야 하고, 그 요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2
- 건축물에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씁니다.2
공식 예시와 비교했습니다
생활법령의 서울 1억 5천만 원 매매 예시 75만 원, 정책브리핑의 9억 원 매매 450만 원 · 8억 9천만 원 매매 356만 원 · 6억 원 전세 240만 원과 모두 같습니다.5,6 정책브리핑 값은 2021년 개편안 발표 때 나온 금액이고, 현행 별표 1과 대조해도 같습니다.
근거
1차 = 법령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자료. 2026-11-06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