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법이 정한 월세 상한을 계산합니다. 제시받은 월세의 전환율도 바로 확인합니다.
입력
법정 월세 상한
계산 중
- 적용 비율
- 월세로 돌리는 금액
- 1년 치 월세 상한
- 제시받은 월세의 전환율
바꾼 뒤 보증금이 지금보다 적을 때만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상한입니다. 아래 「언제 적용되나요」에서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는 돌리는 금액에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1 두 비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입니다.2
기준금리가 연 3.00%이므로 지금 적용 비율은 연 5%입니다.3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416,666원까지입니다. 계산기는 상한을 넘지 않도록 원 단위를 버립니다.
전세 5억 원에서 보증금을 줄이면
| 전세 5억에서 | 월세로 돌리는 금액 | 월세 상한(연 5%) |
|---|---|---|
| 보증금 4억원 | 1억원 | 416,666원 |
| 보증금 3억원 | 2억원 | 833,333원 |
| 보증금 2억원 | 3억원 | 1,250,000원 |
| 보증금 1억원 | 4억원 | 1,666,666원 |
제시받은 월세가 상한 안인지 보기
입력칸 맨 아래에 제시받은 월세를 넣으면 전환율을 계산합니다. 식은 월세 × 12 ÷ 돌리는 금액 × 100입니다. 1억 원을 돌리는데 월 50만 원을 제시받았다면 연 6%이고, 지금 상한인 연 5%보다 월 83,334원 많습니다.
언제 적용되나요
-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1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반대 방향은 이 문구에 없습니다.
- 정부 안내는 계약 갱신 때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어렵고, 동의해서 바꾸어도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4
- 법제처는 갱신 계약으로 월세로 바꾸는 경우 그 비율을 갱신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했습니다.5
- 처음 맺는 계약의 월세까지 이 상한으로 정해진다고 밝힌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새 계약이라면 이 계산은 비교 기준으로만 보세요.
- 상가는 다른 법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예시와 비교했습니다
정부 안내는 기준금리 0.5%에 당시 가산 이율 3.5%를 더한 연 4% 시절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전세 5억 원을 보증금 3억 원으로 바꾸면 월 67만 원, 보증금 2억 원이면 월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4 같은 연 4%를 넣어 계산하면 666,666원과 1,000,000원입니다. 지금은 가산 이율이 연 2%이므로 결과가 다릅니다.2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규칙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는 증액 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나 증액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시 · 도 조례로 그 안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1,2 이 계산기의 전환 상한과는 다른 규칙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입력칸 값을 고쳐 넣을 수 있습니다. 바뀐 날짜와 값은 바뀐 기록에 남깁니다.
근거
1차 = 법령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자료. 2026-11-06에 확인했습니다.
- 1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제7조의2 [시행 2026. 1. 2.] ↩
- 1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제9조 [시행 2026. 7. 1.] ↩
- 1차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026-11-06 조회 ↩
- 1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세에서 월세 전환할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2020-09-08 ↩
- 1차 법제처 법령해석 20-0683 202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