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세대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요건 · 예외 · 추징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공제입니다.1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계산한 취득세에서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받는 사람과 주택의 요건
| 요건 | 내용 |
|---|---|
| 소유 이력 |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 국적 |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 |
| 목적 | 본인이 거주할 목적 |
| 가액 |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
| 방식 |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 |
| 나이 | 미성년자 제외 |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의 내용입니다.1
얼마나 줄어드나요
산출한 취득세가 공제액 이하면 면제이고, 넘으면 공제액만큼 뺍니다.1
- 3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금액 기준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60㎡ 이하 부분, 인구감소지역 주택1
- 200만 원: 그 밖의 주택1
둘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해도 총 감면액은 이 금액 안입니다.1
| 취득가액 | 취득세 | 200만 원 공제 뒤 | 300만 원 공제 뒤 |
|---|---|---|---|
| 1억 5,000만원 | 1,500,000원 | 0원 | 0원 |
| 3억원 | 3,000,000원 | 1,000,000원 | 0원 |
| 5억원 | 5,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 7억원 | 11,690,000원 | 9,690,000원 | 8,690,000원 |
취득세는 일반 세율로 계산한 값입니다.2 300만 원 칸의 7억 원은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해당할 때의 값입니다. 소형 공동주택 등은 앞의 금액 기준을 넘습니다.1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감면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직 대조하지 못해 표와 계산기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소유한 적 있어도 인정되는 경우
조문은 다음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각 항목의 세부 조건은 조문에서 확인하세요.1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곳 등의 일정한 주택을 가졌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감면받은 뒤 다시 내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액을 다시 냅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산 집에 임차인이 남아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산일이 다릅니다.1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따로 정합니다.1 이 글은 고시 내용까지 대조하지 않았으니 요건이 애매하면 관할 시 · 군 · 구에 확인하세요.
내 금액 계산하기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서 1주택을 고르면 생애최초 감면 참고 칸이 나타납니다. 감면 가능 금액은 합계와 따로 표시합니다.
근거
1차 = 법령 · 정부 · 공공기관 자료. 2026-11-06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