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에 쓰입니다.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어디서 받는지, 계약 신고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함께 말할 때가 많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나만 있으면 법이 정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 무엇인가 |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 |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날짜 |
| 관련 효과 | 대항력(집을 넘겨받은 것과 함께) | 우선변제(대항요건과 함께) |
| 조건 |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1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집을 넘겨받는 것과 주민등록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들어가지 않았거나, 들어갔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이 조문의 요건을 다 채운 것이 아닙니다.1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집값에서 후순위 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 확정일자만으로는 이 권리가 생기지 않고, 대항요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양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1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택 소재지의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 군 · 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지원, 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합니다.1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예비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되나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2,3 이때 두 제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두 문장은 방향이 다릅니다. 전입신고가 계약 신고를 대신한다는 첫 문장만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냈는지, 확정일자가 찍혔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에 없는 것
보증금이 얼마까지 보호되는지, 앞선 근저당과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개별 등기 내용에 달려 있어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체 순서는 전세 계약 순서와 드는 돈에 있습니다.
근거
1차 = 법령 · 정부 · 공공기관 자료. 2026-11-06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