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림집 계약 돈 계산

전세 계약 순서와 드는 돈

계약부터 입주까지 언제 어떤 돈이 나가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계약 신고를 언제 하는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확인일 근거 5건 바뀐 기록

전세로 들어갈 때 나가는 돈과 기한이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금액은 아래 링크의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순서할 일나가는 돈기한 · 효과
1임대차 계약계약금약정한 날
2계약 신고없음계약일부터 30일 · 대상 계약만
3잔금 · 입주잔금 · 중개보수 · 대출 이자 시작약정한 날
4전입신고없음집을 넘겨받고 신고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
5확정일자없음대항요건과 함께 우선변제

1. 계약과 계약금

계약금 · 잔금 날짜와 금액은 계약서에 적은 약정을 따릅니다. 보증금 일부를 대출로 마련한다면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매달 이자를 봅니다. 월세가 섞이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상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신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함께 신고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빠집니다.3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구 ·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입니다.3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이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2

3. 잔금과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약정한 때 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냅니다.4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입니다.5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상한을 봅니다.

4. 전입신고와 대항력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1 효력이 생기는 때는 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입니다.

5.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 등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접수되면 계약서를 낸 경우에 한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2

이 쪽에 없는 것

어떤 집이 안전한지, 보증금이 적정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확인과 보증 상품은 이번 정리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가와 전세권 설정은 절차가 달라 이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근거

1차 = 법령 · 정부 · 공공기관 자료. 2026-11-06에 확인했습니다.

  1. 1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의2 [시행 2026. 1. 2.] ↩
  2. 1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제6조의5 [시행 2024. 5. 17.] ↩
  3. 1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시행 2026. 10. 1.] ↩
  4. 1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 2026. 8. 28.] ↩
  5. 1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별표 1 [시행 2026.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