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순서와 드는 돈
계약부터 입주까지 언제 어떤 돈이 나가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계약 신고를 언제 하는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세로 들어갈 때 나가는 돈과 기한이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금액은 아래 링크의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나가는 돈 | 기한 · 효과 |
|---|---|---|---|
| 1 | 임대차 계약 | 계약금 | 약정한 날 |
| 2 | 계약 신고 | 없음 | 계약일부터 30일 · 대상 계약만 |
| 3 | 잔금 · 입주 | 잔금 · 중개보수 · 대출 이자 시작 | 약정한 날 |
| 4 | 전입신고 | 없음 | 집을 넘겨받고 신고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 |
| 5 | 확정일자 | 없음 | 대항요건과 함께 우선변제 |
1. 계약과 계약금
계약금 · 잔금 날짜와 금액은 계약서에 적은 약정을 따릅니다. 보증금 일부를 대출로 마련한다면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매달 이자를 봅니다. 월세가 섞이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상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신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함께 신고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빠집니다.3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구 ·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입니다.3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이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2
3. 잔금과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약정한 때 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냅니다.4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입니다.5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상한을 봅니다.
4. 전입신고와 대항력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1 효력이 생기는 때는 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입니다.
5.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 등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접수되면 계약서를 낸 경우에 한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2
이 쪽에 없는 것
어떤 집이 안전한지, 보증금이 적정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확인과 보증 상품은 이번 정리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가와 전세권 설정은 절차가 달라 이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근거
1차 = 법령 · 정부 · 공공기관 자료. 2026-11-06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