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취득세: 요건과 기한
일시적 2주택이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8%가 아닌 일반 세율입니다. 요건과 3년 · 2년 기한, 금액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사 등으로 새집을 먼저 사고 전에 살던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 잠시 집이 두 채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8%인데, 법이 정한 일시적 2주택이면 이 중과가 빠집니다.2
금액 차이는 얼마인가요
7억 원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기준입니다. 일반 세율과 8%의 합계 차이가 48,741,000원입니다. 값은 서울시 ETAX 모의계산과 같습니다.3
| 7억 · 85㎡ 초과 | 세율 | 세금 합계 |
|---|---|---|
| 일시적 2주택에 해당 | 1.67% | 14,259,000원 |
| 해당하지 않음 | 8% | 63,000,000원 |
합계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값입니다.
요건 세 가지
- 처음에 하나만 가진 세대: 국내에 주택 · 조합원입주권 · 주택분양권 · 오피스텔을 합쳐 1개 가진 1세대여야 합니다.1
- 사유: 이사 · 학업 · 취업 · 직장이전과 이와 비슷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더 취득하는 경우입니다.1
- 기한 안에 처분: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것을 처분해야 합니다.1
기한은 3년, 경우에 따라 2년
기본은 3년입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입니다.1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6일 공고로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이 지정된 상태까지 확인했고, 그 뒤 변경 여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4
이 시행령은 2026년 9월 30일에도 개정됐습니다. 이 글은 지금 조문을 기준으로 적었으며, 개정 전에 취득한 경우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관할 시 · 군 · 구에 확인하세요.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다른 경우
-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 하나를 가진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입주권 ·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1
- 종전 주택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고, 인가 당시 그 구역에 살던 세대가 새 주택으로 이주했다면 이주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1
기한 안에 못 팔면
일시적 2주택은 기한 안에 처분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못 팔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1 지방세법은 취득한 뒤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정해진 날부터 60일 안에, 그 세율로 낸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합니다.2 60일을 세는 날은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이 글에서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관할 시 · 군 · 구에 미리 물어보세요.
내 금액 계산하기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서 조정대상지역 · 2주택을 고르면 일시적 2주택 칸이 나타납니다. 표시 전후를 비교하면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수를 세는 방법은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하고 입주권 · 분양권 · 오피스텔을 넣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1
근거
1차 = 법령 · 정부 · 공공기관 자료. 2026-11-06에 확인했습니다.
- 1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 제28조의5 [시행 2026. 10. 1.] ↩
- 1차 지방세법 제13조의2 · 제20조 [시행 2026. 7. 1.] ↩
- 1차 서울시 ETAX 지방세 모의계산 2026-11-06 조회 ↩
- 1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