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절차와 드는 돈
계약금부터 등기까지 언제 어떤 돈이 나가고, 어떤 신고에 기한이 있는지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나가는 돈과 기한이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금액은 아파트 매매 부대비용 계산기에서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나가는 돈 | 기한 |
|---|---|---|---|
| 1 | 매매계약 | 계약금 · 인지세 | 약정한 날 |
| 2 | 거래 신고 | 없음 | 계약일부터 30일 |
| 3 | 중도금 | 약정한 금액 | 약정한 날 |
| 4 | 잔금 · 입주 | 잔금 · 중개보수 | 약정한 날 |
| 5 | 취득세 신고 · 납부 | 취득세 등 | 취득일부터 60일 |
| 6 |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 비용 · 국민주택채권 | 잔금 완료일부터 60일 |
1. 계약금과 계약서
민법 조문은 계약금 비율을 정하지 않으니 계약서에 적은 약정을 따릅니다. 민법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
주택 매매계약서는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인지세 대상입니다.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 10억 원 초과는 35만 원이고, 함께 작성한 사람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8 매매계약 비용은 쌍방이 나눠 부담합니다.1
2. 거래 신고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시 · 군 · 구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신고 의무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3. 중도금
중도금 날짜와 금액도 계약서에 적은 대로입니다. 민법의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으므로, 중도금을 치르기 전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1
4. 잔금과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약정한 때 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냅니다.3 금액은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상한을 볼 수 있습니다.
5. 취득세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4 서울시 ETAX 모의계산은 입력칸에서 취득일자를 잔금지급 완료일로 안내합니다.5 금액은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6. 소유권이전등기
서로 주고받을 것이 끝난 날, 곧 잔금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6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중 시행령이 정한 사람은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7 채권 금액표와 등기 수수료는 아직 대조하지 못해 이 쪽과 계산기에 금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쪽에 없는 것
어떤 집을 언제 살지, 대출을 얼마나 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 · 경매 · 상속 · 증여는 절차가 달라 이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근거
1차 = 법령 · 정부 · 공공기관 자료. 2026-11-06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