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림집 계약 돈 계산

아파트 매매 부대비용 계산기

매매가 하나로 취득세 · 중개보수 · 인지세를 합쳐 계산합니다. 집값 말고 얼마가 더 드는지,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봅니다.

확인일 바뀐 기록

입력

2025-10-16 공고 기준 서울 25개 구 · 경기 12곳.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예시 값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값을 고치면 바로 바뀝니다.

집값 말고 드는 돈(예상)

계산 중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개보수 상한(매수인 몫)
인지세(1통의 절반)
집값 + 위 금액 − 대출금

중개보수는 협의 전 상한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비용 · 등기 대행 보수 · 대출 비용 · 이사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요

큰 숫자는 집값 말고 더 드는 돈의 예상입니다.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3에 매수인 몫의 중개보수 상한4과 매매계약서 인지세의 절반1,2을 더했습니다.

아래 줄의 「집값 + 위 금액 − 대출금」은 잔금까지 손에 있어야 할 돈을 가늠하는 값입니다. 계약금 · 중도금으로 나눠 내는 시점은 아파트 매매 절차와 드는 돈에 정리했습니다.

금액별 합계(1주택 · 85㎡ 초과 · 대출 제외)

매매가취득세 등중개보수 상한인지세 절반합계
3억원3,900,000원1,200,000원75,000원5,175,000원
5억원6,500,000원2,000,000원75,000원8,575,000원
7억원14,259,000원2,800,000원75,000원17,134,000원
9억원31,500,000원4,500,000원75,000원36,075,000원
12억원42,000,000원7,200,000원175,000원49,375,000원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만큼 줄어듭니다. 주택 수가 많으면 취득세가 크게 달라지니 입력칸에서 고르세요.

인지세는 왜 절반인가요

매매가가 1억 원을 넘으면 계약서 1통에 15만 원, 10억 원을 넘으면 35만 원입니다. 주택 증서가 1억 원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1 함께 작성한 사람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고1, 민법은 매매계약 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합니다.2 다른 약정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절반을 넣었습니다.

이 합계에 없는 돈

  • 국민주택채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중 시행령이 정한 사람은 채권을 사야 합니다.5 금액표를 아직 대조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 등기 대행 보수: 맡길 때만 듭니다.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 대출 비용: 상품마다 다릅니다.
  • 이사 · 수리 · 관리비 정산: 집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는 돈은 이 합계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 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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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값 말고 보통 얼마나 더 드나요?

금액과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주택 · 85㎡ 초과 기준으로 5억 원이면 약 857만 원, 7억 원이면 약 1,713만 원입니다. 위 표에서 다른 금액도 볼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문서를 함께 작성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1 민법은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을 쌍방이 나눠 부담한다고 정합니다.2 그래서 이 계산기는 계약서 1통 세액의 절반을 넣었습니다. 계약서 통수와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 살 때 중개수수료는 꼭 상한만큼 내나요?

아닙니다.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4 이 계산기는 준비할 돈을 넉넉히 보려고 상한을 넣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대출 약정서에 붙는 인지세와 보증 · 설정 비용 등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달라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출 약정 전에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근거

1차 = 법령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자료. 2026-11-06에 확인했습니다.

  1. 1차 인지세법 제1조 · 제3조 · 제6조 [시행 2026. 1. 2.] ↩
  2. 1차 민법 제566조 ↩
  3. 1차 지방세법 제11조 · 제13조의2 · 제20조 · 제151조 [시행 2026. 7. 1.] ↩
  4. 1차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 2026. 8. 28.] · 시행규칙 제20조 · 별표 1 ↩
  5. 1차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